현재 인천도시철도 역사에 설치된 CCTV는 녹음 기능이 없어 민원인과의 마찰시 대화 내용 확인이 불가해 역 근무자와 민원인 간의 주장이 대립되면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도입한 사원증 케이스는 육안으로 음성녹음 장비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는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녹취가 가능해 취객과 노숙자와의 마찰이 많은 부평역, 예술회관역, 간석오거리역에 시범 도입 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역 근무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것은 철도안전법 제49조인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 정희윤 사장은 “역 근무자가 역사 순찰 중 마스크 착용계도 또는 취객응대 등 고객접점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갑질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음성녹음 장비를 도입하게 됐다”며 “역 근무자도 인천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객 여러분의 가족처럼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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