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비스 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축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려되던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보건의료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공공의료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식으로 여야 간 의견이 과거 어느 때보다 근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발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의 장기적·근본적 육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서비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발법이 논의되지 못한 점은 너무나도 아쉽다”며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발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심하여 서발법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으로, 2011년 12월 30일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된 후 10년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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