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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사업,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

경기도 “지역화폐사업,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

등록 2021.12.06 19:23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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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경기도청

경기도는 6일 일부 언론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지역화폐의 미사용 잔액을 취하도록 도가 특혜를 줬다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사용기간 종료 후 해당 지자체로 사용 잔액과 이자를 전액 정산 반납하고 있다면서 지역화폐 미사용 잔액을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가 가져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구매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돼 카드사용이 유지되는 한 낙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원의 낙전수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코나아이의 운영대행 계약기간은 2022년 1월까지로 낙전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1년 10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관련 협약을 변경했으며 추후 운영대행사 선정시에도 오해 없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직 사퇴 직후 경기도와 특혜지적사항 변경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 협약 변경 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보도에서 제기된 대장동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코나아이와 협약을 맺을 당시(2019년 1월 29일)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표준약관 등에 의거해서 협약을 맺았고 당시 협약서 제8조는 낙전, 이자수익 관련해서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2020년 5월 1일 제정됐으며 2021년 10월 낙전, 이자수익을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됐다. 따라서 협약서 제정은 법 개정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나아이는 경기도 28개 시군은 물론 부산, 인천, 제주 같은 광역지방 정부를 포함해 전국 60개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는 기업"이라며 "코나아이의 순이익 증가는 지역화폐 발행액과 대행 지방정부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에서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코나아이는 공동운영대행사 선정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공개모집, 제안서 접수 당일 예비명부상 고유번호가 부여된 예비 위원 중 참가업체의 추첨으로 선정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특혜가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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