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무분별하게 유포 행위서울지법,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징역형 집행유예·징역형 실형 선고 유력파견직 근로자, 현대차 정규 직원으로 편집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구공판 기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사안의 경우 재판을 통해 형량을 결정하여 주길 재판부에 구하는 처분. 보통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징역형의 실형선고 둘 중 하나가 유력한 상황일 때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건도 유사하게 처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정식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유튜브 매체를 이용하여 현대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그 명예훼손의 내용과 파급정도, 시간적 지속성과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제보자 A씨를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A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여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났다.
하지만, 제보자 A씨에 대한 조사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현대차는 A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 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범행을 했다며 자작극임을 자백하고 명예훼손,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말 현대자동차 측에 자필 서신을 보내며 혐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인정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1심 판결이후에도 현대자동차 측에 재차 자필 서신을 보내며 혐의 내용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올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오히려 1심에서 선고한 A씨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토포스트’에 허위 제보한 A씨에 대한 1심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이유에서 이번 불구속 구공판 기소결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고, “인터넷 매체의 유통성·전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인터넷 매체를 통한 검증되지 않은 허위 콘텐츠의 유통이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기업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임을 인정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A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난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형사 고소건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처분결정이 나옴에 따라 잠시 추정되었던 민사소송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현대자동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본인의 잘못된 취재를 바로잡아야 하는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는 방기하고, 오히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게시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여 관련자들의 지탄을 받았다.
현대차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을 비롯해 악의적이고 잘못된 내용이 담긴 영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법적인 대응을 해온 것이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의 진실을 왜곡한 선정적인 보도로 피해를 입은 현대차에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명백한 오보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것은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동으로 법리 이전에 상식에 속하는 문제마저 외면한 처사인 것이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가짜뉴스 배포나 무책임한 보도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려는 이른바 ‘어그로’적인 행태를 보이는 콘텐츠들에 대해 일침을 놓겠다는 검찰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건임이 분명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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