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는 차량 안에서 주문, 계산, 수령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현재 서울시 내 49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드라이브 스루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해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의 정의마련과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본 위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에 걸쳐 증인출석을 요구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사고위험과 주변 교통정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보행자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5월 서울시, 노원구, 스타벅스 관계자들에게 안전과 소통부분에 대한 예견된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이번 안전계획은 이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안전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해 기존 매장 뿐 아니라 앞으로 확대될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보행자 안전이 우선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민관 모두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이용안전과 소통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드라이브 스루가 차량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자리 잡고 이를 서울시의 적극 행정을 통해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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