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해운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월 12일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개 선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가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사 대상을 외국 해운사까지 넓혔고 결국 23개사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고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에 담아 지난 5월 각 해운사에 발송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 측은 해운사가 사전에 화주와 협의를 하지 않는 등 불법적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해운사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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