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난곡동 우림시장 일대는 전통시장법이나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 그로 인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난곡 우림시장 일대는 앞으로 ▲공동시설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상권컨설팅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임만균 의원은 “이번 우림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고경연 상인회 회장님과 김우식 생활상권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상인회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힘써주신 박준희 관악구청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조금이나마 상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비롯한 여러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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