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B2B 플랫폼사 의 회원이 물품구매를 목적으로 에스크로 계좌에 자금 예치 ▲물품구매 시 구매금액이 해당 예치 잔액 범위 내 플랫폼사(판매업체) 앞 이체 ▲미사용 잔액은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안전한 제3자로서 예치 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고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구매 자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선불충전금 외부기관 별도예치 의무 등을 법제화하고 선불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논의가 가속화되어 플랫폼 사업자가 선불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이 강화된 가운데, 하나은행의 ‘선불금 관리 대행 서비스’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선불결제 도입에 대한 부담을 없애면서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활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전망이다.
이동현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갈수록 온라인화되고 있는 B2B 시장에 하나은행이 적극 참여하여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니즈를 해결하고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4월22일 비철금속 전문기업인 서린상사와 체결한 ‘비철금속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난 15일, 동사 앞 최초로 ‘선불금 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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