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처리지침은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각종 활용 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차입·적립금 세부 지침 등 유치원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등을 개정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재정업무 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이 K-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한 회계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뢰받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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