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0시 기준 장성군민 대상···17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0시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다.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취득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대상 확인 후,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배부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면서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 설 명절 이전에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전 군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총 지급률은 96%를 기록했으며, 지급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부터 약 34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환전됐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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