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분기 투기거래 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는 내부 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대 교란 행위는 비공개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 교란, 불법 전매 및 부정 청약을 가리킨다.
홍 부총리는 “1월에는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작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공시가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24만6000건) 중 외지인이 매수한 건이 8만건(32.7%)에 이른다. 법인이 매수한 건은 2만1000건(8.7%)이었다.
서울 아파트의 신고 후 해제 거래(부동산 계약 신고 후 취소)는 작년 7월 시세조작 의심 허위신고 사례 적발 후 작년 8월 119건에서 작년 11월 36건으로 감소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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