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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켓컬리 ‘갑질 의혹’ 심사종결···“위법성 판단 불가”

공정위, 마켓컬리 ‘갑질 의혹’ 심사종결···“위법성 판단 불가”

등록 2022.01.10 17:11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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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켓컬리 ‘갑질 의혹’ 심사종결···“위법성 판단 불가”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켓컬리의 ‘갑질 의혹’ 혐의에 대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마켓컬리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에 거래를 끊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심사 절차를 끝냈다.

공정위의 심사 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조치다. 법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무혐의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과 확보된 자료상으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어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봤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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