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마켓컬리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에 거래를 끊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심사 절차를 끝냈다.
공정위의 심사 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조치다. 법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무혐의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과 확보된 자료상으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어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봤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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