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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사측 소명이 마지막 희망···어떤 절차 남았나

증권 종목

[벼랑 끝 신라젠]사측 소명이 마지막 희망···어떤 절차 남았나

등록 2022.01.19 12:15

수정 2022.01.19 16:46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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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서 상장폐지 최종결정①개선기간부여 ②이의신청 ③불복소송최종 상폐까지 시일 걸릴 듯···사측 “소명 최선 다할 것“

사측 소명이 마지막 희망···어떤 절차 남았나 기사의 사진

1년8개월간 멈춰있던 신라젠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들었다. 최종 상장폐지까지는 아직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이 남아있다. 시장위에서 최종적으로 상폐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신라젠은 불복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신라젠 입장에선 추후 열릴 시장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신라젠이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은 지 1년2개월만이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지만, 기심위가 개선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신라젠이 증시에서 즉각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20영업일(오는 2월 18일)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시장위는 3심제로 운영되는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의 마지막 관문이다. 시장위에선 개선기간 부여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장위와 기심위는 구성부터 차이를 보인다. 거래소 임원 등 내부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의 혼합으로 구성된 기심위와 달리 시장위는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주축으로 변호사나 교수 등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시장위에서 기심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시장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제기를 통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이 열리는 2차 시장위에서도 최종 상폐 결정이 내려진다면 정리매매 후 증시에서 퇴출된다. 이때 신라젠은 불복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리매매 등 상폐 절차는 중단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거래 재개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시장위의 상장폐지 결정이 뒤집힌 사례도 있다.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현 THQ)는 2018년 한국거래소의 상폐 결정으로 정리매매까지 밟았으나, 2020년 이에 대한 불복소송으로 기사회생했다. 감마누는 거래소의 상폐 결정을 뒤집은 유일한 사례다. 현재 감마누는 THQ로 사명을 변경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다.

신라젠은 추후 열릴 시장위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신라젠은 지난해 7월 엠투엔으로 최대주주를 교체하고 새 대표를 선임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왔다. 또 개선기간 동안 유상증자와 투자유치로 1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한 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 관계자는 “즉각 이의신청 준비에 돌입하고,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요 임상과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운영되고 있다”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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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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