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신호·수동조작 따라 자동 잠김 해제···화재 시 피난장소 제공시 소방안전본부, 2월28일까지 접수···단지별 최대 400만원 지원
옥상 출입문은 비상시 긴급 대피 공간으로 개방해두기를 권고하지만 평상시 방범 목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닫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난 2016년 2월29일부터 공동주택 단지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잠김 해제되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법 적용 이전에 지어진 기존 공동주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대다수의 단지가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옥상출입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장치는 건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화재가 감지되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김이 해제되는 시스템으로, 아파트 옥상공간을 활용해 평상시 방범기능 역할뿐 아니라 화재 시 피난장소를 제공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2016년 2월28일 이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2월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선정 시 1개 설치마다 40만원, 단지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또는 광주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아파트 주소지 관할 소방서에 전화로 문의해도 된다.
고민자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최초로 시행하는 4억2000만원 규모의 지원 사업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인명피해 없는 광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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