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경영 악화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한강라이프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한강라이프의 등록이 취소되면 소비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피해 가입자들은 보상기간인 3년 안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한강라이프가 상조상품과 함께 판매한 크루즈 상품 등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