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계획안 심의 7년 만에 가결···본격 시동
이날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재건축계획안을 통과시킨 수권소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정비계획안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다.
1978년 준공된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겨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함께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린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3930가구에서 6815가구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은 고(故) 박 전 서울시장의 정책이었던 아파트 35층 고도제한이 최초로 깨지는 재건축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전 서울시장 재임 중 발표된 2014년 '2030 도시 기본계획'(서울플랜)과 2015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주상복합이 아닌 공동주택은 최고층을 35층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 상반기 '2040 도시계획'을 발표해 주거시설 고도제한을 용도별로 상향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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