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마스크팩 원단 제조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납품 시기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서면을 발급했다.
또 2018년 10월 13일에는 개미가 들어간 마스크팩 원단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위탁한 1억9800만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때에 목적물 수령을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미가 제품에 언제 들어갔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개미 유입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의 위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피앤씨랩스가 수령을 거부한 제품 대금의 80%인 1억4400만원이 이미 지급돼 하도급업체의 경영 상황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한편 피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팩 시장 1위(시장점유율 60% 이상) 회사로, 생산 제품을 국내외 화장품 판매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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