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지원한도는 100억 원이다.
또 기존 대출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만기연장(12개월)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5월 7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번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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