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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록 2022.03.07 18:44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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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사의 사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정일자는 3월 8일로 부과 벌점은 5.0점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사의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며 상장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에 휩쓸렸다.

이 과정에서 횡령 금액을 1880억원으로 밝혔다가 1월 10일 2215억원으로 정정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모 씨는 기소돼 지난 2일 첫 공판이 진행됐고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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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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