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강원 강릉·동해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수습·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해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이재민 주거 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 지원과 영농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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