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열 회장은 2017~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했다. 친족 2인은 사위(세기상사)와 매제(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총수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김 회장의 경우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를 허위로 제출 하였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검찰 고발 결과 유죄로 확정된다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결과 김 회장은 2017년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의 자료를 누락했고, 2017~2020년 영암마트운남점, 2018년 세기상사, 2019~2020년에 삼인기업 등 2개사를 누락했다.
2018 ~2020년에는 친족 2명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상사는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는 김 회장 동서(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이지만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 조치한 사례로, 그룹 총수가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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