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전날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이마트와 납품업자 간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계약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에 따르면 납품 받은 상품의 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감액하면 안 된다. 납품 상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밖에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행사 비용 전가 금지,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 파견 근무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 뿐 아니라 메가마트, 세이브존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최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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