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2021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날 나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은 쌍용차의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거래정지 중인 쌍용차는 앞서 2020년 감사보고서에서도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다음달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1억 연봉 주담대 3300만원 '뚝'···DSR 3단계 실수요자 혼란 커졌다 · 이복현 "美 신용등급 강등 안전자산 지위 약화"···건전한 시장질서 당부 ·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지방은 6개월 유예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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