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2021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날 나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은 쌍용차의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거래정지 중인 쌍용차는 앞서 2020년 감사보고서에서도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다음달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주요 금융지주 회장, 긴급회의 열고 리스크 관리체계 점검 ·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변동성 우려···상황별 시장안정조치 가동" · 원·달러 환율 1430원대 급락···상방압력은 여전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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