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등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가속화 전망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임대차법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김 부대변인은 "2022년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갱신 시 차임 등 증액상한률은 5%로 이내로 제한됐다. 다만 시장에서는 신규 계약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오히려 임차인 부담이 커져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임대차 3법을 손 보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29일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 검토하며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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