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서 조사를 시작했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의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서울시가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중 약 39%는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 택시가 배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일반 호출 시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 택시가 배차되고 있는 것을 실제로 확인한 것"이라며 "다만 카카오택시의 배차 알고리즘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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