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스위스 게이트 그룹 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게이트그룹에 30년간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등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으로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기내식 사업권 매각의 대가로 게이트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 계약 무효 민사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한항공과 통합한 이후에도 기내식 사업 순이익을 게이트그룹에 보장해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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