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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상 1주택 간주요건 완화해야"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상 1주택 간주요건 완화해야"

등록 2022.05.02 15:40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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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런 문제(양도세 비과세)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자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의 형편이나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나머지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마친다는 조건 하에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해준다.

추 후보자는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주택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에 대해서도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새로 기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는 주택을 수년간 보유했더라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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