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오전 우리은행 직원 A 씨 형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 씨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같이 적용했다.
A 씨는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2012년, 2015년, 2018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총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까지 드러났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 형제는 범죄 혐의 인정 여부와 추가 공범의 존재 여부, 횡령금의 용처를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경찰에 자수해 30일 구속됐고 공범으로 지목된 A씨의 동생은 지난 1일 구속됐다. A씨가 빼돌린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A씨 형제의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동생 외 다른 공범이 있는지와 횡령금의 사용처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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