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나비축제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보리쌀 나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가주부모임전남도연합회 박민숙 회장은 "여성 농업인들이 농협과 함께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서홍 본부장은 "지역 살리기의 대안이 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협차원의 역할을 적립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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