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 국회 신속 통과 위해 장관들 최선 다 해달라"며 "코로나 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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