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부산 지점 횡령 사건을 인지하고 지난 12일 전국 각 지점에 '시재금(고객 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금고 안에 남은 돈)을 특별 점검하라'는 공지를 준법감시인 명의로 보냈다.
은행법 시행령상 횡령액이 3억원 미만이면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공시 의무도 없다. 다만 신한은행은 범인으로 지목된 직원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법적 제재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한은행은 우리은행 직원 횡령사건 이후 지난달 28~29일 1차적으로 당행과 타사 보유 자산 등 모든 자산에 관련한 계좌 보유 적정성, 지급처리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달부터는 감사부서에서 전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적정성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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