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동산R114랩스(REP) 시세 조사에 따르면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이 27.69% 올랐다.
즉, 이 기간에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했다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터는 약 22%p 차이의 시세 격차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은 경기(32.98%), 인천(32.77%),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등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전남(1.92%), 광주(10.77%), 대구(11.69%), 제주(13.13%), 강원(13.53%) 등은 전셋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임대차3법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3억997만원 수준으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할 경우 평균 금액은 3억2547만원이다.
또 지난 20일 기준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4억79만원으로 상한제 재계약과 현 시세의 가격 격차는 7532만원 수준이지만 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상한제로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가 신규로 전환될 경우 전셋값 인상은 평균 1억2650만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역시 8971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으로 개별 단지·면적·유형 등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2~3배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월세 가격 불안이 가장 큰 서울의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은 8326가구로 상반기(1만3826가구)에 비해 6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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