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한다.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지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 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존하는 제도에 의해 입법부가 추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행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입법부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따로 협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당 수뇌부에서 조율되고 논의되는 게 먼저"라며 "조율된 것은 없지만 여당 나름의 고민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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