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면 사전에 비용 분담 비율과 한도를 담은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 절반 이상(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서, 내용 증명, 우편 뿐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했으나,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약정을 통해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하려는 경우, 형식은 가맹 계약과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고, 광고·행사의 명칭과 실시 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
광고·판촉 행사 후 비용 집행 내용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시 700만 원, 3차 이상은 1000만 원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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