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일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자동차판매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이후 2020년 6월 한국지엠에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한국지엠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에 대해 자사가 마련한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 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왔다.
또 한국지엠은 해당 지침에 위반시 대리점에 벌점을 부과한다는 등의 제재 내용을 담았다. 개별 대리점에 해당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의 이러한 행위를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행위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미부과 사유에 대해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는 대리점발전협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을 통해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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