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과 국민일보에 따르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8일 '루나 2.0'을 발행하고 루나 클래식(기존 루나) 보유자에게 이를 무상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루나 2.0은 테라 2.0과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사실상 기존 테라와 루나의 복제품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을 파악한 주요 선진국들은 깐깐한 기준을 통과한 금융사만 이를 발행토록 규제를 마련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일본 의회는 지난 3일 스테이블코인을 '엔화 등 법정 화폐와 가격이 연동된 암호화폐'만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정된 스테이블코인은 일본 내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화폐로 간주한다. 화폐인 만큼 사전에 인·허가를 받은 금융사만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해당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급락할 경우 발행사는 투자자에게 액면가만큼을 돌려줘야 하며 이 법안은 1년 뒤부터 발효된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처를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험에 가입한 금융사'로 제한하고 암호화폐 보관과 관리 기관도 연방 정부의 감독 대상에 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지난해 6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접근 방식을 공식적으로 제한했다. 은행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은행이 가진 자산이 스테이블코인의 담보가 되기에 은행에 적용되는 각종 건전성 규제와 예금 보험 제도가 안전판 역할을 한다.
한편 한국은 지난달 법과 제도 개선을 공식화했지만 아직 규제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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