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42억6,700만원 부과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정읍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부과 금액은 2021년 6월 정기분인 43억원 대비 약 3,300만원(0.8%)이 감소했는데 이는 미리 연납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1억9,000만원(차량 1,033대)이 증가해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CD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 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타 은행 계좌로 납부하거나 업무시간 외 납부할 시 부담해야 했던 이체 수수료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ATM/CD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6월 30일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지연 등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hong9629@hanmail.ne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