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6월27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추가 연장'의 후속 조치다.
캠코는 6월말 기준 상환유예 중인 무담보채권 약정 채무자의 상환유예기간을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날부터 대상자에게 제도를 안내하는 알림톡(문자)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캠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도 12월말까지 이어간다.
채무자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신용회복위원회 심사거절, 부동의, 실효 등 사유로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매입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역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보유 개인연체채권을 매각 가능하다.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을 돕는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 대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조속한 경제적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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