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6일부터 2년간 분양보증(후분양 포함), 임대보증금보증 대상이 되는 각종 주택사업의 사업자(시행사·시공사) 등에 대한 'PF' 대출을 담당한다.
서민경제, 중소주택업체, 협력업체 상생을 위해 출시된 'PF'는 금리 차등 없이 표준화된 금리를 제시하고 각종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손대진 부산은행 투자금융그룹장은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 지역 중소 주택사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주관 금융기관 선정에 참여했다"면서 "주관금융기관 선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 주택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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