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차 결과
회사측은 '고덱스캡슐'이 지난 3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제출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고덱스캡슐은 2002년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을 통한 최초 판매허가를 획득한 이후 다양한 연구자 임상 시험을 통해 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 왔고, 작년에만 국내에서 약 48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대표 간장질환용제라고 부연했다.
회사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이 이번 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1차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최종 평가결과가 아니"라며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효성 평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동안 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추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급여가 유지돼 국민 건강 증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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