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단체 장기임대, 감면 대상 확대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임대농기계 이용 증가에 따라 늘어난 농가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농기계 임대기준 및 임대료 감면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시 농업기술센터는 용곡·용강·석정분소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8일부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식이 일부 변경됐다.
먼저 임대대상이 기존 개인에서 생산자단체, 공선회 및 작목반으로 확대되며, 단체는 장기임대도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주말, 공휴일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휴무로 인해 농기계 반납이 어려운 경우 임대기간에 대한 임대료 전체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휴무기간에는 1일분의 임대료만 납부하면 되도록 개정했다.
임대료 반액감면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서 광주시민으로 확대해 감면혜택을 폭넓게 받게 됐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률이 높아지고 농가경영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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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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