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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美 법원, 3AC 창립자 실종에···자산 동결 긴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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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3AC 창립자 실종에···자산 동결 긴급명령

등록 2022.07.13 14:04

수정 2022.07.14 11:47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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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unsplash

뉴욕 남부 파산법원 판사가 테라-루나 사태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파산보호를 신청한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털(Three Arrows Capital, 3AC)'의 자산을 동결했다. 자산동결은 자산을 현 상태대로 두면서 이동·처분·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법원이 회사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산동결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야후파이낸스는 12일 글렌 마틴(Glenn Martin) 뉴욕 남부지방 판사가 미국에 있는 3AC의 자산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글렌 마틴은 해당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정된 파산 청산인만이 미국 내 위치한 채무자의 자산을 이전, 담보 설정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청산인(Liquidator)들이 회사 설립자인 쑤주(Su Zhu)와 카일 데이비스(Kyle Davies)가 법적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긴급 발의에 따라 결정됐다. 현재 이들의 행방도 알려지지 않으면서 창업자들이 회사 자산을 가지고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정된 청산인인 글로벌 자문 기업 테네오(Teneo)는 공동창립자 쑤주와 카일 데이비스, 3AC 연관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기타 기관 등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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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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