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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카드 입찰 담합···코나아이 등 6개사 과징금 141억

공정위, IC카드 입찰 담합···코나아이 등 6개사 과징금 141억

등록 2022.07.14 13:17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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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제공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나아이 등 6개 카드 제조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4일 집적회로(IC)카드 공급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코나아이, 바이오스마트, 아이씨케이(ICK), 유비벨록스, 옴니시스템, 코나엠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40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시행한 총 20건, 계약금액 2424억원 규모의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IC카드는 카드 플레이트(판)와 IC칩을 결합해 만든다. 카드 플레이트와 IC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 국제카드사와 금융결제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카드 플레이트의 경우 국내에 제조시설이 있고, 인증까지 받은 업체는 코나아이를 비롯한 6개사가 전부다. 이들은 IC칩 인증도 마쳤다.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ICK는 2015년 국내 신용카드사에 향후 입찰과 관련해 요구할 사항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개별 입찰에서 4개사를 모두 낙찰자로 선정할 것', '플레이트와 IC칩에 대해 각각 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두 품목을 묶어 1개의 입찰로 시행하되,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을 줄 것'을 카드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 시설이 있는 업체만이 IC카드 입찰을 따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당 요구사항을 카드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를 거부하자고도 약속했다.

실제로 이들은 같은해 국민카드가 플레이트와 IC칩을 분리해 시행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국민카드는 2번의 유찰 끝에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입찰 방식을 변경했다.

결국 이들 4개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1·2차 IC칩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들은 세 번째 입찰에서 배제됐다.

이후 4개사는 입찰가격을 미리 공유해 가격 담합도 진행했다.

플레이트 제조 설비가 없는 IC칩 회사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사업이 점차 악화했다.

공정위는 국내 8개 신용카드사(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와 함께 입찰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카드사들은 국내나 해외에서 플레이트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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