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로버는 당해사업연도 반기(1~6월) 검토의견 연결·개별 기준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나 기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2.07.11)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돼 있어 향후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레드로버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ls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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