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판매자 전자상거래법 위반 방지·개선사항 시정 조치해외 배송 상품, 실제 교환·반품 시 발생 비용 상세 명기 요청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은 명품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 청약철회권 제한 및 과다한 반품 비용을 지적했다. 이에 머스트잇은 즉시 입점 판매자들에게 상품 판매페이지 개선 및 검토를 요청했다.
판매자 대상 공지 조치와 현황 개선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즉각 구축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이날 기준 판매 상품을 단 1개라도 등록한 판매자라면 전부 해당한다. 검사 정확도 향상을 위해 리스크 관리 전문 인력이 직접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상품 상세페이지'와 '판매자 소개', '반품·교환정보 안내'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월별로 신규 판매자를 선별해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반기별로 판매자 리스트를 초기화해 전 판매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이 발견된 판매자에게는 별도 고지를 통해 위반 내용과 수정 기간을 안내할 계획이다. 판매가이드를 제공해 관련 문제에 대한 위법성을 알리고, 재발 우려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머스트잇은 개별 판매자 규정보다 전자상거래법을 우선하며,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를 준수한다. 이에 반하는 판매자 규정으로 피해 발생 시 머스트잇에 신고하면 청약철회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외 배송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페이지에 '해외-국내 왕복 배송비'와 '국내 관부가세', '해외 관부과세' 등 실제 교환·반품 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자세히 명시하도록 공지했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최근 등록 상품부터 빠르게 검토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항상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cj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