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고검, 재기수사 명령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BMW코리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도 이를 감췄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봤다.
다만 김 전 대표는 화재 사건 이후에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6월 항고했다. 단체는 BMW 차량을 제작하고 판매한 국내 대표와 독일 법인도 모두 책임이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김 전 대표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였지만 독일 법인에 대한 이의제기는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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