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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ADHD치료제' 6세 이하 처방 금지···'진해제' 성인에 단기간 사용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ADHD치료제' 6세 이하 처방 금지···'진해제' 성인에 단기간 사용

등록 2022.08.24 09:34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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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

'ADHD치료제' 6세 이하 처방 금지···'진해제' 성인에 단기간 사용 기사의 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는 5세 이하의 소아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처방 원칙이 마련됐다. 마약류 진해제는 오남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비마약성 제제의 사용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성인 환자의 기침 진정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ADHD치료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만 6세 이상 소아·성인에게 사용해야 하며, 의학적 진단기준에 따라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또 1회 처방시 3개월 이내로 처방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해야 한다.

진해제는 마약류가 아닌 제제도 있으므로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진해제 보다는 비마약성 제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마약류 진해제 성분에는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지페프롤 등이 있다.

비마약성 제제(한외마약 포함)를 사용해 효과가 없거나 비마약성 제제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마약성 진해제 사용을 고려한다. 다만 마약류 진해제는 약리적으로 오남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약제임을 인식하고 사용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의 기침 진정 목적으로 급성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를 병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는 ADHD치료제 또는 진해제를 처방하기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활용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식약처는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ADHD치료제·진해제의 오남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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