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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령자 및 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합의

여야, 고령자 및 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합의

등록 2022.09.01 11:54

수정 2022.09.01 11:55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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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하기로기본공제액 '3억원 상향'은 추후 논의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일부 처리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 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개정안은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별공제 기준 상향은 추가로 논의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 상향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에 대한 세 중과 조치 완화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중과 완화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은 수용하지만, 종부세 공제액 상향은 지난 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까지 이미 낮췄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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