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 업자로 지정된다.
지정된 업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사업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데, 이에 불복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1일 "(본안)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집행정지만 인용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송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입찰 참가 업체가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은 건수는 총 2130건이다.
부정당 업자가 가처분 인용으로 집행정지 기간에 국가사업 입찰에 참가해 최종 계약까지 체결한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587건, 계약금액은 1조402억원이었다.
송 의원은 "조달청이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공정한 입찰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당 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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