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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불법쟁의행위 면책하는 노란봉투법 헌법정신 위반"

손경식 경총 회장 "불법쟁의행위 면책하는 노란봉투법 헌법정신 위반"

등록 2022.09.14 15:00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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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손경식 경총 회장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 이슈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14일 경총은 손경식 회장이 이날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뜻한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같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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